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8 | 0 | 6 | 26 |
지능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31
의안
의안번호 220472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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