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5 | 2 | 7 | 64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ㆍ사용 근거 추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현행 보상법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공포 — 21036
의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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