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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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0 | 0 | 31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군복ㆍ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해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95
의안
의안번호 220472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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