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사업 인가취소 때 공사 지연·급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 고려
세부 변경 사항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 공사가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시작되지 않거나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할 때, 공사 미착수 또는 미완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수도사업자가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할 때, 공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해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