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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미착수 시 지정취소 전 정당한 사유 고려 - 관련 보도 - 의안 2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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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07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미착수 시 지정취소 전 정당한 사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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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047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부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16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미착수 시 지정취소 전 정당한 사유 고려
AI 요약
[22047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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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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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07
[2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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