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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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0 | 1 | 12 |
의안
의안번호 220469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기관 지정과 보수교육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운영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52
의안
의안번호 220469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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