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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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0 | 1 | 97 |
의안
의안번호 220468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마약류 우려 직접구매 해외식품 검사·공개·실태조사 의무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한다.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직접구매 해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데 대응해 관련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25
의안
의안번호 220468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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