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68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상향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광업권·조광권 투자나 출자뿐 아니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포함한다.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한다.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한다.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해 조광권이나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반환 및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성이 없어 권리가 반납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세액공제 반환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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