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66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금액 증명 절차 마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에 관한 규정을 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과세 없는 부의 이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대응해 성실신고를 위한 증명서류 제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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