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가 임차인 갱신거절 연체 기준 완화와 재난지역 해지권
세부 변경 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로 제한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선포일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