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 관련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 분야에 조경설계를 추가한다.
국가유산수리업 분야에 조경설계를 추가해 전통조경설계를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과 관련된 기존 규정 중 조경설계 분야 추가에 맞지 않는 제한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전문가가 직접 맡을 수 있게 해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