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과 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한 별도 면허를 신설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릴 때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맞춰 질서 있는 운행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