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64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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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검토·실태조사 절차 신설
취수원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검토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검토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수도사업자가 취수원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변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