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형태 차별 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한다.
사용자는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균등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안 이유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