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질개선부담금 통합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권한 이양
세부 변경 사항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한다.
통합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제안 이유
유사한 부담금을 통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