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상위 법 개정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규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