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59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상속 개시 시점이 다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2021년 12월 21일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 중이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남은 상속세에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한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 중이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남은 상속세에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행 전 상속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상속세에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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