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구제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을 추가한다.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기존 법령으로 보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