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임금채권보장 변제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변제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사업주 변제금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