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스팸 관련 역무제공 거부의무 위반에 수익 3배 이하 과징금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불법 스팸 관련 조치의무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보다 커 스팸 신고와 탐지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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