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의 한국도로공사 보조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도로교통법상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와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 고속도로 등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교통안전을 확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