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인식한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 관련 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