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리모델링사업 완료 후 이전고시·등기절차 근거 마련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에서 공사 완료 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고시 근거를 마련한다.
리모델링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과 등기 절차의 근거를 마련해 분쟁 소지와 추진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