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 고려 의무
세부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로부터 안전한 설치 위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 화재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성을 높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