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고정형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 종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