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위반 신고의 공익신고 보호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한다.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등 해당 법률의 벌칙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하고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