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452 · 발의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신설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된 물건·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 전에도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 방식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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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45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