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직자 금품 범위에 가상자산 포함 및 부정청탁 유형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 등이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나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한다.
행정 집행의 시기나 순서를 앞당기거나 미루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한다.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한다.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의 배우자뿐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한다.
제안 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더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해 금품 수수 금지 범위와 부정청탁 유형을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