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광역지자체 추천 인사 참여
세부 변경 사항
국립대학이 있는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당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 등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한다.
제안 이유
지역과 국립대학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