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통신 등 4개 법률의 행정기본법 기준 맞춤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한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재처분 기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의 행정법 적용관계를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