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객자동차 차령 초과 운행 예외 기간 공급 때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지만, 신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차령 초과 운행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자동차가 공급되는 때까지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자동차 제조 환경 변화로 차량 공급이 지연될 때 운수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