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70 | 0 | 3 | 27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연구개발특구 이행강제금 규정과 행정기본법 관계 정비
연구개발특구법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
이행강제금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연구개발특구법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이행강제금 규정의 중복을 줄이고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673
의안
의안번호 22044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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