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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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2 | 1 | 36 |
의안
의안번호 220440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조사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02
의안
의안번호 220440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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