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헌·위법 명령·규칙 확정판결 통보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법원이 아닌 각급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도 통보 대상에 포함한다.
명령·규칙 위헌·위법 확정판결이 있으면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명령·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