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지자체의 대학기술지주회사 참여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자로 산학협력단 등의 주식 보유 비율 요건 준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한다.
제안 이유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