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389 · 발의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에 교육감 참여와 지역 시행계획 도입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 실태조사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한다.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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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8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