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38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정비를 유도하며,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정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금 운용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는 등 통합·폐지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통합·폐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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