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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8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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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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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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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교육 특례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늘리고, 의회 조직 운영 권한과 의회 경비의 독립 예산 계상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와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는 도교육감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공동급식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를 통해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한다.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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