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취약계층 청년 포함 및 주거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