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 모집과 국유재산 사용·전대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