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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말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특례 도입 - 관련 보도 - 의안 22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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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371
2028년 말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특례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3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6일
2028년 말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특례 도입
AI 요약
[22043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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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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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4371
[220437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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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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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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