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복구 의무와 기한 정지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신속히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때문에 행정절차의 기간이나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 장애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
제안 이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복지 업무가 지연·중단되는 경우 국민 불편을 줄이고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기한 미준수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