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36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초과세입·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및 기금 적립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뿐 아니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채무 등의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회계처리 때 세계현금이 부족하면 다른 회계뿐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도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436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