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354 · 발의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교육지원청 관할 조례화와 설치·분리 권한 정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한다.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때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교육장의 사무에 관할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명시한다.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35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