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지원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 국고보조금 특례를 둔다.
우선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 주택공급 특례를 둔다.
제안 이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