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기간과 불복절차 정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서 보호기간 상한이 없던 문제를 정비한다.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해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 보호와 관련한 불복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 보호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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