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염원 불명·예방치료 불가 병해충 방제손실 국가 전부 보상
세부 변경 사항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경우, 방제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전부 보상한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방제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전부 보상한다.
제안 이유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어 국가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