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28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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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노동자의 위험 업무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경제ㆍ법ㆍ통일ㆍ환경ㆍ산림ㆍ마약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ㆍ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노동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가 차원의 노동교육 기본계획과 노동교육센터 도입
국가는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두어 노동교육 주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 진흥을 위해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위해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학교와 사회의 노동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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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28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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