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27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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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보호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의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통신사실자료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통신이용자정보의 불법제공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제공된 경우의 증거사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제13조의5). 다.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2조의3 및 제13조의6).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의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함(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마.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 허가와 적법성 심사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보호 대상으로 다룬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 유예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의 적법성을 당사자가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통신이용자정보의 불법 제공이 금지되고, 불법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증거 사용이 제한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법 위반으로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 허가와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