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273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계부터 대기업 진입 제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 등은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가 심의·의결된 날까지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품목의 사업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확장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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